자동차보험제도 개선 썸네일형 리스트형 음주운전 사고부담금 인상 음주운전 사고부담금 인상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자동차보험제도 개선방안'을 3월에 발표했다. 올 하반기부터 음주운전 사고 때 운전자가 내는 사고부담금이 최대 3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으로 늘어난다. 또 상반기 중으로 고가 차량의 보험료 할증이 확대되고 유상 카풀에도 자동차보험이 적용된다. 이번 방안은 2000만명 이상이 의무적으로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보험료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3차례 인상된 데 따른 것으로, 불합리한 보험료 산정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운전자의 자기 책임이 강화된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면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사고부담금이 대인사고(인명피해)는 3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대물사고(재물파손)는 1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된다. 현재 음주운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