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어린이 보호구역 민식이법 운전자보험 가입 어린이 보호구역 민식이법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00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한 어린이의 교통 사망사고로 인해 어린이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어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일명 민식이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2020년 3월 25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강화됩니다. (단속) 무인단속카메라 등 설치 의무로 과속. 신호위반 상시 단속 *범칙금(승용차 기준) : 신호위반 12만원, 속도위반 6만 원 이상, 주정차 위반 8만 원 등 (처벌) 보호구역 내에서 13세 미만 어린이 사망.상해 시 가중처벌 *(사망) 3년 이상 징역, (상해) 1년 이상 징역 또는 500~3,000만 원 벌금 최근 운전자보험의 판매가 급증하고 있다. 스쿨존.. 더보기 이전 1 다음